연차수당을 매월 계산해 월급으로 지급하며 계약 연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빠져 연봉이 삭감되는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월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액과 구성항목은 회사와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을 때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 하지 않는 다면 유효한 약정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미리 연차수당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한다면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 할 수는 없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였음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그게 사실 연차휴가의 취지에 벗어나지만 노동부에서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을 삭감하는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을 월급 및 연봉에 포함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선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선지급한 수당에서 사용한 연차만큼 공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런 수당들을 제외한 통상임금만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선 안되고, 연차 사용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계산해 월급으로 지급하며 계약 연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