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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9.28

연차수당을 매월 계산해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을 매월 계산해 월급으로 지급하며 계약 연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빠져 연봉이 삭감되는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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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월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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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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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액과 구성항목은 회사와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을 때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 하지 않는 다면 유효한 약정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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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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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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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미리 연차수당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한다면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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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 할 수는 없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였음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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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그게 사실 연차휴가의 취지에 벗어나지만 노동부에서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을 삭감하는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을 월급 및 연봉에 포함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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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선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선지급한 수당에서 사용한 연차만큼 공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런 수당들을 제외한 통상임금만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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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선 안되고, 연차 사용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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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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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계산해 월급으로 지급하며 계약 연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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