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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완전성실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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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싶어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예식장 알바를 했어요. 시급은 10100원이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이었고 소득세 3.3%가 공제된다고 들었어요. 세후 금액이 100058원 들어왔어요. 어떻게 계산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급여명세서는 다음 달 20일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리 알고 싶어서 여기에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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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사실관계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면 수령할 금액은 "9.5시간*10,100원*0.967=92,784원"이 됩니다. 금액의 차이는 회사의 급여산정이 잘못됐거나 시급이 10,100원이 아닌 등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회사에 직접 문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므로 20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총 9.5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 포함 103,525원이 세전

    급여가 됩니다. 여기서 3.3%인 3,416원을 공제하면 대략 적어주신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되지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아무래도 회사에서 원단위는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약정시급이 10100원이고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5시간 근로한 경우 지급 받을 금액은 103,520원 정도가 됩니다.

    1) 8시간 x 10,100원 = 80,800원

    2) 1.5시간 x 10,100원 x 10,100원 =22,720원

    위 금액에서 3.3% 세금(3,416원)을 공제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10원 단위 차이는 있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알 수는 없으나, 10,100원*8시간(휴게 제외 기본근무)+ 10,100원*1.5시간(추가근무)*1.5(연장근무 가산)로 계산한 103,525원에서3.3%공제한 3,416원을 제외한 금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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