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로서의 "배우자의 부정행위"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를 할 때 주도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륜의 인정요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