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을 위반하여도 자전거 운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