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탈때 보호장비구를 착용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자전거탈때 보호장비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처벌대상이라면 어떤 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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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자전거를 타면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료 대상이 되나 실제로 단속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를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헬멧을 의무 착용할 것을 규정하나 착용하지 않더라도 벌금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을 위반하여도 자전거 운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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