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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8

근로자가 산채처리를 할경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만 산재처리를 할수 있나요?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활동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병원에 치료를 받게된 경우 산채처리를 하게되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지만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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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흔히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때 산재보험료는 공제 되지 않는데, 이는 산재보험료의 100% 를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산재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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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산재보험을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을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처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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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1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며,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하고, 만약 미신고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중에 사업주가 유일하게 전액을 부담해야되는 보험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사업장에서 사고로 근로자가 다쳤다면 (근로자의 부주의 등과는 상관없이) 현재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있는 사업장인데 (1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이기에, 해당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즉 산재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1년간 혹은 2년간 산재보험가입없이 고용해왔다면, 사업주로써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1년 혹은 2년간의 산재보험료 및 연체가산금을 납부하셔야 될것이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해서 재해 근로자의 요양이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가 사유가 발생한 발생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료와 별도로 급여징수금으로 추가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허단, 사업주 (질문자님)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중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5배는 초과할수 없음).

    따라서 사업주(사용자)는 산재보험 미가입시 발생하는 연체가산금, 과태료 및 급여징수금액 등을 생각한다면,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것이며, 이는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산재보험가입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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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는 산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추가적인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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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보장된 사항들을 적용받는 주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회사만 지는 것이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을 전제로 산재처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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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2. 그러나 산재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재가 발생 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을 제외하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과거 3년 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근로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미납한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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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산재미가입 사업장)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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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에게 가입 책임이 있으며 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으로 재해자가 수령하는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 대한 징수처분을 받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및 시행령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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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당연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요청과 무관하게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로서는 회사가 임의로 산재보험 가입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 시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 미가입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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