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는 민사문제에 불과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돈을 빌리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