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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물개219
강렬한물개21923.06.17

아르바이트 퇴사시 알바생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며칠 짧게 근무했고 알바가기 전날 밤에 퇴사한다고 말하고 그만뒀습니다.

너무 늦게 말한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럴경우에 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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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한달이 지나지 않은 남은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실질적으로

    대체자가 있거나 구할 수 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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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일 퇴사통보를 했다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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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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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청구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며 구체적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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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인수인계, 사직 의사표시 기한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형사상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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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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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증명을 해야하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손해액이 얼마인지 증명하기가 어려우며 근무기간도 매우 짧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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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날 퇴사통보한 경우 인수인계 기간 등이 없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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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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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근로자틔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직접적인 손해로 힌정되어야 하고,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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