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며칠 짧게 근무했고 알바가기 전날 밤에 퇴사한다고 말하고 그만뒀습니다.
너무 늦게 말한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럴경우에 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