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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리295
큰오리29523.06.05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에서 1개월반 근무후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그만뒀는데 신고시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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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몇 십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법 사유에 따라 회사가 받는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