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퇴근 시간 변경 문의드립니다.
내일 임신 16주로 초기 단축은 현재 끝났는데 코레일 파업으로 12월5일부터 출근시 1호선 타면 무조건 낑겨가야합니다.
한번은 미주신경성 실신 전조증상인지 갑자기 앞이 안보이고 식은땀에 숨이 안쉬어지고 다리가 풀려서 쓰러질 뻔한거 역 중간에 내려서 기어서 벤치가서 앉았는데..
아직도 코레일 파업으로 출근할때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출퇴근시간 30분 늦춰달라고 요구했더니 그럼 상급자도 다 남아야한다며 거부하듯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남은 연차 9개를 쪼개서 파업기간 동안에만 출근 1시간 늦게 10~18시 근무로 조정해달라니까 안알아봐주시고 안되요 이러고 가시던데....
법적으로 해결방법이나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에 따라 다음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9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인 단축근로기간이 아니라면 회사가 변경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신고는 어렵고,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와 잘 협의를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