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도후 집나간 남편 이혼시 재산분할은
외도후 집나간지 3년되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로 담보대출 받아사용햤는데
이혼할때 재산분할시 대출받은것은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발생한 대출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이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이고, 그 생활비가 별거 후에도 상대방의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 대출금 중 상대방의 생활비 부담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실제 법원의 판단은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