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반환 불확실로 매매 계약금(2천만 원) 손실 위험이 있는 상황,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 만료일(2025년 10월 29일)에 맞춰 이사를 준비 중인 세입자입니다.
• 현 거주지 상황
• 전세보증금: 2억 원
• 이 중 1억 5천만 원은 전세대출, 제 실제 보증금은 5천만 원입니다.
• 계약 만기일: 2025년 10월 29일
• 새로운 아파트 매매 계약
• 위치: 탄벌동 아파트
• 매매가: 2억 2,500만 원
• 계약금 2천만 원 납부 (청약통장 해지 후 마련)
• 잔금일: 2025년 10월 29일 (전세 만기일과 동일)
• 문제 상황
• 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만약 10월 29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제 계약금 2천만 원을 몰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질문
1. 이런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보낼 내용증명에 계약금 손실 위험(특별손해)까지 포함해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2.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미리 문자로 고지 후 보내는 것이 좋은지, 바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직 보증금 반환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또는 상담)을 통해 잔금일까지 보증금을 확보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4. 만약 잔금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 시 특별손해(계약금 몰수분)에 대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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