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하는 사장한테 불이익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인 대신 문의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심하고
휴게시간에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고
연차나 각종 수당도 지급 안 하고
현금영수증도 일정금액이하는 발행 안 해주고
산재처리 되어야 할 직원도 그거 자기 돈에서 나가는 거라며 안 해주는데요
산재처리 방식이나
노동청 신고 가능한 목록이나
국세청 익명 신고 가능한 목록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점, 연차휴가 및 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점 모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며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는 ① 연차수당 및 각종 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② 사용자를 피신고인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③ 휴게시간 미보장 및 부당한 지시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작성주신 내용에 따라 보자면
1번.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2번. 연차휴가 미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
3번. 수당 등 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
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 사항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아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산재 미처리
아래 사항은 국세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