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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황여새260
쌈박한황여새260

입금을 제대로 받은 게 맞을까요..?

*근무기간 01/01-01/31

*1.1 유급휴무는 아닌 것 같구요

*일주일 3일 근무 / 12시간 (1시간 휴게시간)

*약정임금 월 1,630,000

근로계약서 보면 연장수당=주휴수당인 것 같고,

1월에 총 13일 (12/30-12/31 입금은 주휴수당 빼고 2일 임금 먼저 시급으로 쳐서 받았어요/ 1월에 주휴 한 번 더 있는 거 맞죠..?) 근무인데

명세서 보니 기본급 125.14시간 1,241,905

연장수당 39.11시간 388,095

=급여총액 1,630,000

공제 국민연금 14,580 / 건강보험 57,780 / 장기요양 7,480 / 고용보험 14,670 / 소득세 11,600 /지방소득세 1,160 총 합 107,270원 이라서

1,522,730원 실수령했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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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기본 근로, 4시간 연장 근로로 1주 3일 근로하기 때문에 주휴시간은 4.8으로 계산하였을때 최저월급은 대략 20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 없어 1주 2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고, 나머지 근로는 초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다르며,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3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3 + 4.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1,619,41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명세서상 금액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