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을 제대로 받은 게 맞을까요..?
*근무기간 01/01-01/31
*1.1 유급휴무는 아닌 것 같구요
*일주일 3일 근무 / 12시간 (1시간 휴게시간)
*약정임금 월 1,630,000
근로계약서 보면 연장수당=주휴수당인 것 같고,
1월에 총 13일 (12/30-12/31 입금은 주휴수당 빼고 2일 임금 먼저 시급으로 쳐서 받았어요/ 1월에 주휴 한 번 더 있는 거 맞죠..?) 근무인데
명세서 보니 기본급 125.14시간 1,241,905
연장수당 39.11시간 388,095
=급여총액 1,630,000
공제 국민연금 14,580 / 건강보험 57,780 / 장기요양 7,480 / 고용보험 14,670 / 소득세 11,600 /지방소득세 1,160 총 합 107,270원 이라서
1,522,730원 실수령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기본 근로, 4시간 연장 근로로 1주 3일 근로하기 때문에 주휴시간은 4.8으로 계산하였을때 최저월급은 대략 20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 없어 1주 2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고, 나머지 근로는 초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다르며,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3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3 + 4.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1,619,41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명세서상 금액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