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 중 근로의 장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호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장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서로 업무상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아무런 장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