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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1.21

근로계약서 근무지를 실근무지와 달리적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근무지를

“갑”의 사업장 및 지정 근무지로 적었을시

실제근무지와 다르면 위반사항이 되나요?

본사소속인데 가끔 현장근무도 나갑니다.

(주방시설 음식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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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지 외의 근무지에서 일을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위반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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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장소를 명시하면서 변동의 가능성을 적시하지 않고 근무지 이동을 하도록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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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장소에 있어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

    법상 처벌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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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장소도 포괄하게 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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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사용자는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근무장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는 합니다.


    2. 위 경우도 사업장 및 지정 근무지로 규정하고 있네요. 사용자는 이 현장근무장소를 지정 근무지로 주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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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지를 “갑”의 사업장 및 지정 근무지로 적었을시 실제근무지와 다르면 위반사항이 되나요?

    → 실제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서의 문구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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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아닌 가끔 현장 근무도 나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기타 근무지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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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무지를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장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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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실근무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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