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지를
“갑”의 사업장 및 지정 근무지로 적었을시
실제근무지와 다르면 위반사항이 되나요?
본사소속인데 가끔 현장근무도 나갑니다.
(주방시설 음식조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지 외의 근무지에서 일을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위반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장소를 명시하면서 변동의 가능성을 적시하지 않고 근무지 이동을 하도록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장소에 있어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
법상 처벌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장소도 포괄하게 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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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사용자는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근무장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는 합니다.
2. 위 경우도 사업장 및 지정 근무지로 규정하고 있네요. 사용자는 이 현장근무장소를 지정 근무지로 주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지를 “갑”의 사업장 및 지정 근무지로 적었을시 실제근무지와 다르면 위반사항이 되나요?
→ 실제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서의 문구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아닌 가끔 현장 근무도 나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기타 근무지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무지를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장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실근무지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