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 기업으로 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업무위탁이 종료되면서 부서가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만 업무위탁을 한다는 내용을 3월 초에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일부직원은 자발적 이직을 하였으며
일부 직원은 경력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를 위탁하던 회사에 간단한 면접을 보고 이직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던 직원중에 한명이 면접을 3일 앞두고 돌연 면접을 보지 않겠다며 권고사직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회사에 남겠다고 일방적으로 회사에 알려 왔습니다.
이 직원을 그냥 해고할 수 는 없는 것인지(권고사직은 인건비지원사업 등 당사 사정상 어렵습니다)
부서이동도 감내하겠다는데 부서이동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이를 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ps. 추가로 위탁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고용한 직원을 위탁종료를 이유로 사용종료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