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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침팬지32
소탈한침팬지3223.06.22

업무위탁의 종료로 인한 부서해체시 이직거부 직원의 처우는?

안녕하세요
타 기업으로 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업무위탁이 종료되면서 부서가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만 업무위탁을 한다는 내용을 3월 초에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일부직원은 자발적 이직을 하였으며
일부 직원은 경력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를 위탁하던 회사에 간단한 면접을 보고 이직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던 직원중에 한명이 면접을 3일 앞두고 돌연 면접을 보지 않겠다며 권고사직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회사에 남겠다고 일방적으로 회사에 알려 왔습니다.

이 직원을 그냥 해고할 수 는 없는 것인지(권고사직은 인건비지원사업 등 당사 사정상 어렵습니다)
부서이동도 감내하겠다는데 부서이동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이를 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ps. 추가로 위탁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고용한 직원을 위탁종료를 이유로 사용종료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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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 부서로 발령을 하면 됩니다.

    위탁업무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고용한 경우라면 위탁종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위탁 종료는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탁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직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건비지원사업이란게 고용지원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고를 해도 중단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약만료는 최초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배치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라면 해당 직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부서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징계 등 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 폐지 등은 경영 사정에 의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권고사직이 어렵다면 해고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부서이동 거부시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위탁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한 때는 동법 제24조에 정하고 있는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