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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랍스타15
고요한랍스타1520.05.19

범죄 자백하는 사람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며 질문하는 사람들을 신고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예를들면 불법영상을 다운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증거들은 없고 그 글만 있을때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시켜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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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와 비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만일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범죄행위자의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식인 질문 등에서 자신의 범죄를 명백히 자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익명성을 기본으로 아이디로 기본 정보와 연결되어는 있지만

    일부 죄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친고죄여서 직접 피해자만이 고소를 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죄등도 있고 얼마든지 그 당사자가 부인을 할 수 있다는 점, 범죄 사실 등이 특정되지 않고 바로 범죄에 대해서 증거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없고 얼마든지 자기 부죄(자기의 죄 등을 번복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권리가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