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와 비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만일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범죄행위자의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