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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하마8
영민한하마822.10.30

암묵적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법이 있나요?

2020년 9월에 2년 전세계약을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깜빡하고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계약서를 보니 별다른 연장에 대한 얘기도 안적혀있는데

이미 한달넘게 지난 시점인데

아직 이사계획은 없어서 가능하다면 재계약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지난 상황인데 집주인도 말을 안하고, 세입자도 이사생각이 없어서 이사에 대해 언급을 안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암묵적 계약연장? 같은게 따로 있을까요?

집주인분도 한달넘게 얘기 안하는것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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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9월에 계약하신 분이라면 적어도 만기 1개월전까지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종료나 연장의 의사를 통지하고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나,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은 추가로 2년간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께서 계속 거주를 원하신다면 법적으로 2년의 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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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

    즉, 특별한 의사표현없이도 이미 갱신이 된 상태이며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년 뒤 재계약의 합의가 있을경우 이를 사용해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그 밖에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해지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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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갱신에 대해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된것으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퇴거 원할때 말하고 나서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으나 임대인은 2년 지나기전에 나가라고 하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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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12월 10일전 계약으로 계약종료 6개월~1개월 사이 쌍방이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면 기존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갱신 이라 하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나가고 싶을때 3개월전 통보 후 계약 해지를 요청 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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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경우와 같이 이 때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발생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으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만기 시에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코자 하거나,

    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거나 할 경우에는,

    계약 종료 6~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는 데,

    아무런 의사표시의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게 되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단 이때에도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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