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경우와 같이 이 때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발생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으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만기 시에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코자 하거나,
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거나 할 경우에는,
계약 종료 6~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는 데,
아무런 의사표시의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게 되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단 이때에도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