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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등에40
쌈박한등에4022.06.30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지금 6월15일에 사직서 제출 안하고 대표님 한테 직접 말씀 드린다음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계좌 같은것도 안내해준게 없어서 직접 6월 27일에 만들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어버려가지고...(특별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 이걸 어떻해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사직서 제출 안하고 퇴사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기한 안에 받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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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직서 제출 안해도 연장 합의가 없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때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1개월 후에 퇴사처리가 되므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 안하고 퇴사하여도 퇴직금은 지급기한안에 지급하는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가능하므로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불법입니다.


  • 1. 퇴직금의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퇴직금의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합의로 이미 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은 물론 구두로 하였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승낙하였다면, 정해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지연이자 연20%까지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먼저 회사에 청산을 요청하시고

    더 늦어진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6월15일에 사직서 제출 안하고 대표님 한테 직접 말씀 드린다음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계좌 같은것도 안내해준게 없어서 직접 6월 27일에 만들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어버려가지고...(특별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 이걸 어떻해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사직서 제출 안하고 퇴사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기한 안에 받는게 맞는거죠??

    사직서가 없다면 최초 사직의사 전달시점이 분명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근로자분이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사전통보기간을 준수했다면

    문제없을 것이나,

    미준수시 해당기간까지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며,

    사전통보기간만료이후 14일이 지난 뒤에 임금체불 문제될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며,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받는것이 맞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퇴직금 수령에 어떠한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법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이미 14일이 경과되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통상 한달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후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 6월15일에 사직서 제출 안하고 대표님 한테 직접 말씀 드린다음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계좌 같은것도 안내해준게 없어서 직접 6월 27일에 만들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어버려가지고...(특별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 이걸 어떻해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사직서 제출 안하고 퇴사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기한 안에 받는게 맞는거죠??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구두로 수락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당사자간 합의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