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쌈박한등에40
쌈박한등에40
22.06.30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지금 6월15일에 사직서 제출 안하고 대표님 한테 직접 말씀 드린다음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계좌 같은것도 안내해준게 없어서 직접 6월 27일에 만들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어버려가지고...(특별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 이걸 어떻해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사직서 제출 안하고 퇴사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기한 안에 받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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