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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얼룩말43
붉은얼룩말4319.05.30

퇴직금 미신고 문의 좀 하겠습니다.

4대보험가입후 약 2년6개월정도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2년치에 대한 월급만 받았습니다. 나머지금액을 청구하였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해고시는 퇴직금이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당시 자진퇴사였으며 행위는 한번이루어졋고 서로 하지않는다고 결론이 났던부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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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3.입사시, 재직시에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불법행위와도 무관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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