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송중인데요 1심 승소 판결을 받고
지금 항소중인데 피고가 기존에 살던 집에서
항소를 하자마자 이상한 야적지로 주소를 옮겨서
차압도 못하고 있는데 이럴때 위장전입 신고가
가능할까요~?? 금액은 1억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위장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위장 전입 신고의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옮긴 것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