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계약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하고만 연락되고 있어요
3개월이 지난 현 시점 결로,누수,천장내려앉음 현상이 발생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되었고 주소가 맞는지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니 한번도 살지 않은 집 주소로 계약서에 기입되어있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물어봐도 기입된 주소 맞을껄요?
번호는 몰라요 라고 하고 있어요.
초본 상의 집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면 될까요?
계약시 대리인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만 받았고 번호나 직접만난적은 없어요 부동산에도 과실이나 책임이 있는건가요?
대리인에게 몇번이나 요청했지만 조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전체 곰팡이, 안방 천장 내려앉음, 안방 곰팡이, 천장에서 녹물 떨어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조치 안 해줄 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재차 보내야하나요?
곰팡이도 그렇고 천장이 무너질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너무 큰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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