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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2.02.14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지속적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

개인 사업장에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속적 근로 상황에서 사업장이 개인->법인전환을 2021년 5월 1일에 행하였습니다.

이때 법인 전환 날짜기준(2021.5.1) 으로 근로자는 계약서를 다시 썼고

근로자는 근로를 지속하다가 2022.1.31 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한지 1년이 넘었다고 퇴직금을 요구하는데,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 기준에서 봤을 때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만약 지급하는게 맞다면 법인통장에서 나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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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 사업장에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속적 근로 상황에서 사업장이 개인->법인전환을 2021년 5월 1일에 행하였습니다.

    ---------------------------------------

    네. 개인사업에서 법인 사업장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실질은 동일한 회사이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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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체의 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통장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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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형태가 법인으로 전환된것은 기존의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개인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0.10.5부터 2022.1.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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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의 성격이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통장에서 지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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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체는 동일한데 단순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 불과하다면 소속 근로자가 개인사업장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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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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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예전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부터 계산하여 퇴직금 요건인 1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근로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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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과 무관하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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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법인 전환 날짜기준(2021.5.1) 으로 근로자는 계약서를 다시 썼고

    근로자는 근로를 지속하다가 2022.1.31 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한지 1년이 넘었다고 퇴직금을 요구하는데,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 기준에서 봤을 때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만약 지급하는게 맞다면 법인통장에서 나가는게 맞나요?

    법인 전환시 동일한 사업주로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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