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전원 스위치, 환풍기 스위치는 임차인 부담
수도꼭지와 샤워꼭지는 임대인과 협의바람
문 닫을때, 끝에서 한번 스탑걸렸다가 스르르 살짝 문 닫히는거 고장 -현관문인것 같은데 이부분은 임차인이 유튜브보고 쉽게 조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