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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황여새149
귀한황여새14922.01.11

전세 세입자 입니다. 살다가 고장난 것들 고쳐놓고 나가야 하나요?

5년차 아파트인데 2년동안 살다 보니, 집 여기저기 고장난게 보입니다.
전구 여기저기 나갔구요.
전원 스위치, 환풍기 스위치 나간거.
문 닫을때, 끝에서 한번 스탑걸렸다가 스르르 살짝 문 닫히는거 고장나고.
수도꼭지와 샤워꼭지 잠가도 물이 한방울씩 똑똑 떨어집니다.

전세 세입자인 제가 어디까지 고쳐놓고 나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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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 등이 되었다면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자연마모 또는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이 부분은 원상복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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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전원 스위치, 환풍기 스위치는 임차인 부담

    수도꼭지와 샤워꼭지는 임대인과 협의바람

    문 닫을때, 끝에서 한번 스탑걸렸다가 스르르 살짝 문 닫히는거 고장 -현관문인것 같은데 이부분은 임차인이 유튜브보고 쉽게 조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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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의 과실 부주의 등에 의한 훼손의 경우나 교체비용이 소소한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며

    비용이 과다한 경우 또는 세월의 흐름이나 구조적인 하자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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