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다가 뒤에서 해당 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 시에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차선을 변경을 할 때에는 30m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
바 뒤에 오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높고 방향 지시등 등을 미점등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은
높아지며 칼치기로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