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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3.16

대체휴무제가 사기업도 의무사항인가요?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휴무일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아닌 일반기업에서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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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도 대체공휴일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뿐만 아니라 5인이상 사기업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기업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민간회사에도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사기업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는 민간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기업에도 해당 법령은 적용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① 관공서공휴일과 ②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