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기업에도 해당 법령은 적용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