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전세든 월세든 세를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부터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로 나누어지던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