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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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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다 같은 세입자인데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를 나누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든 월세든 세를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부터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로 나누어지던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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