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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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다 같은 세입자인데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를 나누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든 월세든 세를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부터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로 나누어지던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뽀얀굴뚝새243
제가 알기로는 전세든 월세든 세를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부터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로 나누어지던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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