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두 가지 다른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든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며, 보증금의 크기에 상관없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며,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만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액 내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범위와 방식에 차이를 두어, 임차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