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들어온지 모르고 돈을 사용했다면, 해당 액수만큼을 반환할의무를 부담하며 별도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이후에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 은행측에 설명하며 반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