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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잘못 송금된 돈이 계좌로 들어왔을때 사용했을시 처벌이나 대처방법은?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이 들어온경우 예금주에게 돌려주거나

해당은행에 연락해 전후사정을 말했어여하지만 본인도 잘못 들어온줄 모르고

그 돈을 사용하였다면 어떤 법적책임이 있으며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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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들어온지 모르고 돈을 사용했다면, 해당 액수만큼을 반환할의무를 부담하며 별도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이후에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 은행측에 설명하며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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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들어온 돈인지 모르고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상의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못 들어온 돈인지 알거나 알지 못하였거나 위 금액은 잘못 지급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민사상으로는 반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법리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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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사용했다면 해당 금원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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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의 고의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묻기는 어려우나 고의로 타인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반환할 금원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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