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와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입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 연락처 교환하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쪽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자전거 탑승자가 직접 보험 접수) 만약 보험이 없다면 자비로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