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자전거와 사고 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원 보행자 길에서 자전거가 보행자와 부딪치는 걸 목격했는데 보행자 분이 많이 다치신거 같은데 자전거 타신분이 사과만 하고 서로 가던길 가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사에 연락을 안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절차가 이뤄져야하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와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입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 연락처 교환하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쪽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자전거 탑승자가 직접 보험 접수) 만약 보험이 없다면 자비로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두시고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자전거 등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일반 자동차 사고와 달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민사상 손해 즉 부상 여부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행자와 협의를 한 경우라면 문제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접수 및 보험사 연락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다는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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