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견적에 깜놀햇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네요
견적서를 보고 깜놀햇어요. 오토바이에 흙을 두번 계기판쪽에 얹인게 다입니다. 어의가없어요. 흙뭍진않은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마니. 견적이 잇다는게. 피해자랑 상사랑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까 예정입니다 씨씨티비랑 오토바이 피해 사진도. 정보공개로 경찰서가서 민원실에서 확보할예정입니다
참고로 재물손괴죄로 저는. 검찰넘어가기전에 350만원에 합의 본상태입니다. 견적이랑 피해정신적보상 해서 350입니다 차후에 사기죄로 진행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견적을 참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진행한 이상 사기로 형사고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피해를 부풀려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 역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기는 하나 흙을 두번 뿌린 정도로 발생한 피해로 보기에는 과다한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