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이것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재물손괴 입니다. cctv상 자동차는 차는 장면이 나왔으나
오토바이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해당가해자가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넘어졌으며 10~15초 정도 영상누락 )
( 해당시간대에 지나가는 사람 없고 그전 몇시간을 멀쩡히 서있었던게 확인됨. 경찰관은 자연적으로 넘어간건 아니라고 말씀하셧습니다.)
경찰관이 영상 보여줬을 때도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라고 하셧고
저와 만남에서 차만 차고 가시지 오토바이는 차셧냐 라는 질문에
찬거 같기도하다 라는 말과
만취되서 기억 가물가물한데 뭔가 또 찬거 같긴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확실히 찻습니다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자백?을 한건데 이게 민사에서도 도움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 내용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경우에도 결국 수사기관에서 재물손괴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그런 것 같다라는 표현만으로 자백으로 인정되어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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