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고, 개명을 하려고 하는데
개명을 하는경우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받을때
확정일자나 대항력에 과거와 다른 변화가 생겨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