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고, 개명을 하려고 하는데
개명을 하는경우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받을때
확정일자나 대항력에 과거와 다른 변화가 생겨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을 하는 것으로는 보증금관련하여 법적으로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개명을 한다고 하여 개명 전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개명전 이름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이전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