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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카카오톡 고객센터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중이라 고객센터를 카카오톡으로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요. 근데 어느분이 고객센터에다가 ㅆㅂ람아 이러고 톡방을 나갔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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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갖춰져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되기 어려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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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라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ㅆㅂ람아"라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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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 및 처벌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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