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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2.09.0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 고소 가능여부

카카오톡에 회사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비하와 모욕등 발언등이 발생되어 고소를 진행하고 샆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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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하와 모욕등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고, 오픈채팅방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 역시 충족되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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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신상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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