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 회사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비하와 모욕등 발언등이 발생되어 고소를 진행하고 샆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하와 모욕등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고, 오픈채팅방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 역시 충족되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신상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