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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용1
빠삐용1 21.06.01

주5일 근로자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8시간 알바를 하고 싶다고하는데요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요? 알바비 지급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주5일 근무자가 경제적 이유로 주 하루 8시간을 알바로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렇게해도 되는지요? 알바비는 통상적인 비용만 지불해야 하는지 아님 어찌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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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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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률상 문제 없습니다. 법률상 문제가 있으려면 2021년 현재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은 아니며, 월급여는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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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회사에 근무중인 분을 채용하셔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의 경우 시간당 최저시급 이상을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8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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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변경 동의서 작성하시고, 새로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2. 또한 4대보험관련 월보수총액 변경 신고해야할 것이며,

    월 60시간미만근로자에 해당하 것인 바, 국민 건강의 경우 대상제외 신청해야할것입니다.

    3. 다만 고용보험의경우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월60시간미만이어도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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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1,822,480원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1주15시간이상,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소정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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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주 5일 근무자가 다른 직장에서 8시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임금 수준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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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같은 회사에서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추후에 퇴직금, 각종수당 등을 계산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알바비 명목으로 통상적인 임금만 지급해도 되지만, 만약 8시간 아르바이트가 동일한 업무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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