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생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하루에 5시간 월~금요일 주5일 근무 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요일 5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7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5시간
주휴수당은 5+8+7+8+5 총 33시간* 시급인가요?
아니면 원래 소정근로시간 5시간*시급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