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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28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부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생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하루에 5시간 월~금요일 주5일 근무 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요일 5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7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5시간

주휴수당은 5+8+7+8+5 총 33시간* 시급인가요?

아니면 원래 소정근로시간 5시간*시급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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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5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추가 근무 등은 주휴수당 계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장, 휴일 근로가 있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8+7+8+5 총 33시간* 시급인가요?

    아니면 원래 소정근로시간 5시간*시급으로 해야하나요?

    ----------------

    네.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항상 동일한 금액입니다.

    5*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소정근로시간에서 계산을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으로 하시는게 올바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후자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