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
하여 동일 종료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상산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제외)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ㅇ
적용될 수 없습니다.
종전 법인의 자산 등을 현재 법인이 양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 내역, 계약서 등을 근거로 국세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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