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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13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7월에 법인 설립한 A법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검토 중에 있는데

1. A법인이 그 전부터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던 B법인을 인수하면서 법인 설립등기를 낸 경우 A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위 케이스에서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면

세무서에서는 A법인이 B법인을 인수했는지 안했는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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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

    하여 동일 종료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상산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제외)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ㅇ

    적용될 수 없습니다.

    종전 법인의 자산 등을 현재 법인이 양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 내역, 계약서 등을 근거로 국세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동일한 주소지의 폐업된 사업장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까지 조사를 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참고로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5년동안 아무일 없으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