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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망둥어66
고매한망둥어6623.12.28

게임 성적인 욕설발언 통매음 질문입니다

게임중에 던지던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성적이고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고 그 증거로 사진밖에 없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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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진파일도 증거능력이 있으며, 첨부사진상의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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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이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해당 사정인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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