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고의로 사직서수리를 1개월 지연시켜 퇴직금 계산시 1개월간을 무임금 처리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직'과 '합의해지'는 모두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직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반면에, '합의해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 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처리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평균임금의 저하로 귀결되므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할 수 밖에 없는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일정기간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의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이상, 3개월 기간 중 무단결근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질문자님은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사용자(회사)가 사직서를 막바로 수리를 하면 근로계약은 즉시 해지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법 제660조'는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즉 월급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화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는데 이말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만두려면 이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뒤 다음달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4월 1일-30일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5월31일이 지나고 6월1일이 되어서야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보통 월급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며, 일정기간을 두고 임금을 반복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니, 만약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시면, 현재 기준 4월1-30일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통보를 하시면 5월31일까지 고용관계가 있으며, 6월1일부터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등)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통고시기 증명 문제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즉 사직서 제출을 의미)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 했듯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즉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에 퇴사를 이미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즉각 받아 들여서 사직통보(혹은 사직서)를 수락했다면 이말은 더이상 회사와 본인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기에 회사에 출근하지않아도 될것입니다.
그러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즉 통상적으로 1달 즉 30일이 안지났고, 사직서 수리도 안되었는데)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 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회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함).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막바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고 1달동안 지연시켰다고 하셨는데, 이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고용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막바로 사직서를 수료하면 고용관계는 끝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1달 (30일)이 지나야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므로, 이에 회사가 1달을 기다렸다가 사직서를 수료한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민법상 가능함), 이같은 경우에도 민법상 회사측의 행동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회사에서 아직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았는데 (1달 즉 3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후 회사에 나가지 않은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에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질문자님이 나오지 않는 1달간의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실제로 퇴직금 산정시에 1달간의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해서 (즉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것인데, 우선 회사측에서 상기와 같이 일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우선 퇴사통보후에 1달이 (통상 30일)이 지나야지만 사직/퇴사의 효력(즉 근로관계의 종료)가 발생하기에, 회사측에서 상기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한것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민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이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측과 따로 상기에 1달간의 임금이 없었던 기간을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보시고, 만약 회사에서 그대로 마지막 한달을 무급으로 처리해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한다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따라야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허나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후 1달간 (즉 사직서가 수료되기전까지) 계속 회사에 출근을 했다면, 회사측은 이 1달간 출근한 기간 및 임금도 고려해서 (즉 퇴직전 3개월 기간안에) 퇴직금을 산정해야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선생님께서 사직의사 통보후
그냥 출근하시지 않으신 경우라면 무단결근처리 되어 말씀하신 것 처럼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의 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말 말도 안되는 일을 겪으셨네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 사직서 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안 적으셔서 판단이 좀 애매하긴한데
즉시 합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사직서 수리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근기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기법 시행령 2조 2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임금과 그 기간을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꼼수를 부린 1달을 제외하고 두 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수리가 지연된 1개월 간에 대해서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그 지급사유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이에 따라 무급처리된 1개월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무단결근>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금액(무급)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에 비해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차액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퇴직금 산정시 최종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평균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 위 무임금 처리기간을 제외한 이전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고바랍니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8631, 판결]
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상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반드시 해당 날짜에 퇴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1개월을 미루어 사직서를 처리하여 해당기간을 무급 처리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의 기간에 대하여 0원으로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면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취지(통상적인 생활을 반영)를 살피건대 통상임금으로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 사직서 처리날로부터 3개월의 소급기간 중 무급인 기간은 통상임금으로, 나머지 기간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기간의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은 해지 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 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만일 퇴직일 이전 3개월 내에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무급처리된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한 총 임금 / 그 기간의 총일 수) 30일 총 재직일수 / 365일
※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1개월 후에 발생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98다49357, 선고일자 : 1999-11-12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3.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서에는 퇴직날짜, 퇴직사유,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분명한 퇴직의사를 밝힘에 따른 퇴사날짜로부터 지난 평균 3개월간의 임금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무임금을 평균임금화 하여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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