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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박각시101
굳센박각시10124.03.25

매입채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회사의 공장과 대표이사 집이 경매로 처분이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표이사의 주식은 48%입니다.

현재 회사는 임대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매출은 발생하고 있으나 매출처에 각종 압류가 들어와 있어 일을 하여도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입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처에서 회사가 매출이 있는데 매입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형사 고소를 하여 대표이사가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대표이사의 책임과 경찰서에 가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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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상 대표이사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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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하시는 상황인 점을 설명하신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운 사유를 증거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주시면 무혐의로 종결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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