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상의 간접강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심판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소송에는 이러한 간접강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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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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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항고소송에는 간접강제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