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해외계좌의 경우에도 실소유자가 질문자인 이상 질문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이상 수령한 대가를 기준으로 소득의 성격을 파악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송금액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