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입니다?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구입후에 조정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랏습니다.
9억은 안넘어요. 여기서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전 세대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하나요?
비과세 혜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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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 당시에 무주택자로
조정 지역의 지정이 있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 아닌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입니다
(매도금액 12억 이내금액 한정)
비과세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세금액이 없습니다.
이상 질문에 기초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전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양도세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도가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아시고 매도가 12억 이하시면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년 거주 + 2년 보유조건"에 충족된다면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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