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구입후에 조정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랏습니다.
9억은 안넘어요. 여기서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전 세대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하나요?
비과세 혜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