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수원지법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을 보면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촬영 행 및 인터넷 게시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