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의 침해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요즘 새로 생긴 인테리어 이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으면
주변에서 카메라로 카페 실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문제는 사진에 제 사진도 같이 찍혀서 불쾌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공간에 게시할때 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보정안하고 올린다면
저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초상권 침해범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수원지법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을 보면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촬영 행 및 인터넷 게시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