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상병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의 치과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정하게 됩니다.
- 뇌질환으로 인한 뇌혈종 제거술 등으로 절대 안정을 요하는 경우
- 기관절개 상태로 세균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 간이식 수술 등으로 면역억제제 투여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 체표면적 15% 이상의 화상으로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상태로서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