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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종종황홀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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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을 조건으로 한 아파트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부모님과 제가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가 받고자 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현금 1억 정도를 드려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두 분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실거래는 5.7억원에 되는 아파트이고 증여 후에도 계속 실거주하며 부모님을 부양할 예정입니다.

2) 상속이 아닌 증여를 고려하는 이유에는 나머지 형제의 도덕적 결함 때문입니다. 도박 중독과 여러 인격적 결함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집이 날아갈 판이라 생전에 증여를 하시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상속세랑 어느정도 차이가 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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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의 부담세액과 부담부양도시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여세 등의 부담세액 등을 먼저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세 5.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9,6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총 재산 및 부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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