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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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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소정근로)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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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는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7시간*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