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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1.03.02

일당제로 일해주고 못받은 돈 진정 문의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지인이 저보고 전기쪽시공 일해달라고 해서일당제 로 하기로 했는데 인건비에 자재비 식비 기름값 등 포함시켜 저 포함 2명이 1품당 40만원으로 받기로 하고요. 총24일 일했습니다만,,그런데 끝나고 정산해보니 자재비 빼고 300만원은 더 받아야 하는데 ㅡ 그쪽에서 결제해준 건 그냥 작업날수 20일 곱하기 40만원으로 800만원 받았고 제가 최종 잔금처리 부탁했습니다만 한달째 잠수탑니다

노동청 진정 으로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지급요구액을 4일치 일당인 160만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체 총비용 정산금 에서 다른 경비 자재비 빼고 순수 인건비만 따로 빼서 800만원 제하고 차액을 못받았 다고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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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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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프리랜서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없늡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범위는 원칙적으로 임금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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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인지 여부가 선결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속관계에 대한 자료를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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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하신 분이 근로자인지 의문입니다. 일당에 자재비, 식비, 기름값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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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쪽에서 결제해준 건 그냥 작업날수 20일 곱하기 40만원으로 800만원 받았고 제가 최종 잔금처리 부탁했습니다만 한달째 잠수탑니다

    노동청 진정 으로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

    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셔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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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을 맡겨의 일의 완성분에 대한 대가를 받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인건비에서 자재비 식비 기름값을 제한 값의 *24일 - 800만원 차액분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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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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