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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
21.03.02

일당제로 일해주고 못받은 돈 진정 문의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지인이 저보고 전기쪽시공 일해달라고 해서일당제 로 하기로 했는데 인건비에 자재비 식비 기름값 등 포함시켜 저 포함 2명이 1품당 40만원으로 받기로 하고요. 총24일 일했습니다만,,그런데 끝나고 정산해보니 자재비 빼고 300만원은 더 받아야 하는데 ㅡ 그쪽에서 결제해준 건 그냥 작업날수 20일 곱하기 40만원으로 800만원 받았고 제가 최종 잔금처리 부탁했습니다만 한달째 잠수탑니다

노동청 진정 으로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지급요구액을 4일치 일당인 160만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체 총비용 정산금 에서 다른 경비 자재비 빼고 순수 인건비만 따로 빼서 800만원 제하고 차액을 못받았 다고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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