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기간을 근속 중에 매월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이후 1년을 근속한 후에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로부터 매월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