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됐을때 조치?
정직 1월 이라는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있고 현재 1개월이 도래했는데 알아서 해당 일에 복귀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복직명령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정직 기간의 만료 시 복직하여 출근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는 별도의 복직명령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알아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사에 따라서는 복귀 명령을 내리기도 해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명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회사의 복직명령과 상관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이 끝났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을 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복직등에 관해서는 보통 취업규칙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만일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적절한 노무관리 차원에서 복직통보 문서를 발송해주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직기간 만료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